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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위한 헌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9-25 18:05

김양희 도의장,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과 면담서 건의
 
25일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여성의원협의회 임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사진제공=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은 25일 국회를 방문해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자유한국당여성의원협의회 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 의장과 협의회 임원들은 이날 면담에서 양성평등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개헌 추진 시 개헌특위에서 이를 적극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헌법 제15조 조문 신설을 통해 남녀의 양성평등이 지금까지의 형식적 평등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실질적 평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출직·임명직 공직의 남녀 동등한 참여’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r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 임원들은 오는 11월 6일 협의회에서 가질 토론회에서 개헌특위 위원장이 ‘양성평등 헌법과 페미니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양희 의장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 신장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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