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통신판매업체 사이버몰 일제 점검을 한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청주지역 통신판매업체 5000여곳 중 개인도메인 등록업체 2500여곳을 대상으로 사이버몰의 통신판매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연락처, 구매안전서비스 등 법령준수사항과 정확한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점검한다.
청주시는 세무서에 전자상거래업을 폐지한 판매업자가 폐업신고 및 홈페이지 사용 종료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를 정상영업으로 간주해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또는 자진 폐업을 실시해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절차적 편의제공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또 추석연휴 기간을 맞아 인터넷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배송 관련 및 자체 환불규정을 근거로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청주시는 인터넷쇼핑몰의 피해사례 발생 시 즉시 현장 지도방문을 통해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하고 이용약관과 환불규정 등 소비자가 확인할 권리와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할 판매자의 책임이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통신판매업체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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