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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교방동, ‘공직기강 확립과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9-26 09:28

2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김효영 교방동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동장 김효영)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안전하고 차분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추석을 맞아 직무관련자와 직원 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정청탁과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 ‘친절하고 청렴韓 창원’ 실현에 전 직원이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사례, 주요 판례 등을 숙지했다.

김효영 동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창원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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