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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서 3억원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계획 등 제출해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9-26 09:33

26일부터 세종시 신도시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구입자금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파트 분양을 포함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거래신고시 자금계획(자기자금, 차입금 등)과 입주계획(본인 입주, 가족 입주, 임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만약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제출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수 서류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이들 서류가 모두 제출된 후 발급되며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편법 증여나 가족 명의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게 어려워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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