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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변호사(사진제공=대신법률사무소) |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10일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연휴가 달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부분의 며느리들이다.
과거에 비해 가부장적인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명절기간 동안 강도 높은 노동은 주로 여성이 도맡아 하고 있고 맞벌이 여성이라고 이러한 시험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평소 고부갈등이 있는 경우 명절을 계기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된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명절 이후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시부모 또는 시누이로부터의 막말 등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될까? 답은 ‘그렇다’이다.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또는 시누이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
단순한 갈등이나 잔소리 등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으며, 시댁으로부터의 학대, 폭행, 부부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외도의 방조, 이혼의 종용, 모욕적 언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김민성 변호사는 "이혼 시 증거수집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를 눈치 채는 순간부터 더 이상의 증거수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홧김에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