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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신태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 자문위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9-27 13:00

"운동선수의 꿈을 꾸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
박신태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 자문위원/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인기)가 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체육특기생 위장전입없이 타 지역 학교 전입학 허용 권고안 수용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는 체육특기생 중학교 관련 학부모와 체육관련 지도자들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는 1만여명의 체육특기자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체육특기생 거주 지역에 따른 중학교 배정원칙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체육특기생이 자신의 거주 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이 교육장 관할지역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헌법 제 10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3조 등에 반하여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아동이 개성과 인격을 발현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박신태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 자문위원과 인터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는데?

현재 경기도내 체육특기생은 자신의 거주지 기준 교육장의 관할 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때문에 관할 지역 내 중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거나, 운동부 정원이 초과되면 거주지 이전 혹은 불법적인 위장 전입 행위를 통해 타 교육장 관할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도 학부모도 운동선수의 꿈을 꾸면서 죄를 짓는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체육특기생 중학교 배정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은 아동이 가진 개성과 재능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에서 체육특기자의 입학방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9조 역시 이들이 상급 학교에서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학교 배정에서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시한 점을 특히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권위 권고에 따른 수용률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수용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학생과 똑같은 꿈을 꾸라고 강요하지 말고 운동선수의 꿈을 꾸며 체육특기자들에게 맞는 학습과 교육방안을 제공하여 주길 바란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

경기도 교육청이 이와관련해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그 답변에는 2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허용한 것은 체육특기생들이 특정지역이나 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특정지역으로 또는 특정학교로 몰리는 지역이 어디인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학교 운동부에는 정원이라는 것이 있어 몰릴수도 없고 갈수도 없다.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이었고 그로인하여 그 피해는 어린 스포츠꿈나무들의 몫이었다.

조선시대 맹모삼천지교의 교육철학을 가진 경기도 교육감은 당장 반성하고 운동선수 꿈을 꾸는 모든 체육특기자들의 진학을 당장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비인권적 기숙?합숙훈련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해 교육적인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 원거리자를 제외하고 기숙하거나 합숙하는 운동부는 없다.

또한 기숙은 원거리자를 위한 상시기숙이고, 합숙은 일정기간 동안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합숙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원거리자를 제외하고 평상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운동부는 없다.

근거리자 선수는 상시 통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교육청만 모르는것인지 묻고 싶다.

지방대회 또는 단기 훈련을 위하여 지방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기숙도 합숙도 없는데 아직도 기숙,합숙으로 학습권을 운운하는 것은 10년, 20년전 문제된 것을 현 시기에도 적용하는 구태도 썩은 문제다.

이러한 운동부 사고방식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스포츠를 선진화 할 수 없다.

▲체육특기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각 시,도 체육중학교와 체육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요강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해당종목 실적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뽑고 있다.

좋은 실적을 가진 선수는 서울, 경기, 인천처럼 큰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모집을 하여 기숙은 기본으로 시켜주고 있다.

기숙의 원칙이 합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체중, 체고 학생선수들도 체육특기자들이고, 우리 인기종목 학생선수들도 똑같은 체육특기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겐 전국모집, 기숙사생활, 합숙훈련, 훈련복일체, 숙식제공,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 등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일반학교의 체육특기자들에게는 교육장안에서만 진학을 강요하면서 원거리자만을 위한 기숙사도 폐지하고 비용지원은 거의 없이 오직 학부모들의 수익자부담으로만 운동부를 육성 및 운영하는 억울한 상황이다.

이처럼 운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 제도로 인해 어린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을 짓밝고 있는것입니다,

운동부 운영비는 모두 학부모가 전적으로 납부해 운영하면서 체육특기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커리큘럼 학습이 아닌 일반학생과 똑같은 시간때우기용 수업시간 이수와 최저학점만을 강요하고 있다.

같은 체육특기자들인데, 체중,체고와 너무 상반되게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는 3만여명의 개정촉구 탄원서를 이재정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수용될 때까지 면담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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