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7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천안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 전화(041-620-7419, 7425, 7429)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이번 권면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까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올해 건설업 현장 기획조사, 고용보험 전산망 조사?유관기관(국세청 등)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504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8억 4000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그 중 4명은 수사의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