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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매년 8월 14일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9-27 18:49

박완주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더민주·천안을)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림일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산을 넘은 셈으로 매우 감격스럽고 다른 어떤 법안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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