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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름달처럼 환하고 투명한 추석명절이 되길 바라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9-29 10:17

인천보훈지청 보상과장 이영미
인천보훈지청 보상과장 이영미.(사진제공=인천보훈지청)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더욱이 오는 28일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로 이 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하면 보통 3?5?10 원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안주고 안받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내기(더치페이), 뇌물 등을 강요받았을 때 이를 공개하고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는 시스템의 정착 등을 통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일반인까지 적용되므로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중요하다.

인천보훈지청에서도 민원부서에 청탁배격 안내문 설치, 청렴 물티슈 배포 등을 통해 청렴 마인드 확산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청렴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광명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오리문화제에서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사상을 공유하기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 전부터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청백리’를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삼았다.

공무원에게 있어 청렴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름달처럼 환하고 깨끗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라며 부정청탁이나 뇌물이 아닌 노력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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