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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는 어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10-04 09:29

추석 명절을 맞아 5일까지 4일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와 터널 통행료가 면제된다./아시아뉴스통신 DB

추석 명절을 맞아 5일까지 4일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와 터널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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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16개 민자고속도로까지 적용된다.

일반차량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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