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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10-10 17:39

논산시청사 전경.(사진제공=논산시청)

논산시는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8040만원 추가 확보해 80여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차량 등으로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대상 차량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4542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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