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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저층 건축물 신·증축 대폭 증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10-11 14:47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효과…도시재생 활성화
대구시 '도심 최저고도지구' 연혁.(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시는 중구 및 북구 지역에 걸쳐 약 300만㎡ 규모로 지정돼 있던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이후 도심지 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149% 이상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의 도심이자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m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도심 최저고도지구'가 지난 1965년 최초로 지정됐다. 이후 구역이 확장됐으며 이 일대에는 9.9m 미만(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경우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심 일대에는 저층 건축물이 많고 근대 건축물과 한옥 관광자원화에 있어서도 건축 허가 시 높이 규정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도시재생 방식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개량·보존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에 따라 대구시는 2015년 12월30일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해 건축물 높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최저고도지구 폐지 이후 2016년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는 총 148건으로, 폐지 전인 2015년 99건 대비 49건이 증가해 증가율 149.5%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고도지구 폐지 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던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43건이나 신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신·증축 건수는 51건으로, 이 가운데 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1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7.5%를 차지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구시는 최저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저층 건축물의 활발한 신·증축이 도심재생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새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과거 전면철거 방식에서 현지 개량·보존방식으로 도시새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등의 여건변화에 발맞춰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신속히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를 재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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