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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규제완화 건축조례 개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10-11 16:25

밀양시 건축조레 규제완화 회의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인 등 산업 종사자가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골자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보완, 이행강제금 비율 조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지 공지 기준 완화 등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에 따라 최소기준인 100분의 60으로 통일했다.

건폐율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80에서 20을 낮췄으며,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90에서 30을 낮춰 시민과 기업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앞으로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활기가 넘치는 밀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밀양시 규제개혁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완화하고, 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조례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18일 밀양시의회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중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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