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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작업중지명령 시행기준 마련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7-10-12 12:43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부분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작업중지를 해제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중대재해 등 대형사고 우려와 예방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지난 9월 28일자로.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유도키 위해 작업중지 명령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제여부 판단 시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통일된 해제절차를 마련했다.

작업중지의 적용대상으로는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한 사고이다.

작업중지의 범위는 전면작업중지가 원칙, 전면작업중지로 인해 오히려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안전작업계획 수립 후 해제요청을 하면 담당 감독관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업자를 면담해 실질적 개선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계획도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통해 원?하청 사업주가 현재보다 더욱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에 철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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