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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50명 선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10-12 17:49

대구시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신청을 1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30명과 대학생 20명 등 총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금액은 고등학생 1인당 150만원, 대학생의 경우 300만원 정도 지급하며,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장학생 선발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4인 가구 기준 450만422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 방법은 구청장, 군수 또는 근로자 단체, 경영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 노사 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자녀 등의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한다.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란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대구시 고용노동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현주 대구시 고용노동과장은 "장학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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