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사고발생한 '이케아 말름 서랍장’ 리콜 회수율 매우 저조..."처벌기준 강화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10-13 10:46

김경수,"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제품이 리콜의무 불성실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기준 강화해야"
김경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 리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해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처벌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민주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총 10만2292건 유통됐으나 1702건 수거돼 제품 회수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을 결정한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의 낮은 리콜회수율은 리콜명령이 내려진 상품의 평균 회수율 41%(산업부, 2013~2015년 전체 리콜 수거율)와 비교해도 회수율이 매우 낮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대해 산업부는 해당 제품의 낮은 리콜 회수율은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 서랍장을 수거? 교환하지만 성인만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답변이다. 하지만 여러 개 상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전체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한다거나, 제품을 선물 받은 경우 구매증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고, 리콜제품 환불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리콜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제품에도 리콜 회수율이 낮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품안전기본법에는 리콜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콜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이행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