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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경남도의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정당한 보상’ 촉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0-13 11:23

이병희 의원.(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사무처)

경상남도의회 이병희 의원(밀양1)은 12일 ‘제348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공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병희 의원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고속도로가 밀양지역 시설온실을 관통함으로써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을 내세워 수용되는 토지만 영농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도로가 관통해 시설하우스가 기능을 상실할 때에는 수용면적이 2/3가 되지 않더라고 실농 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리 온실에서 벤치 시설을 해, 안전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워온 육묘장은 토지가 수용될 때 영농손실 보상을 4개월 밖에 해주지 않고 토양에서 모종을 재배하면 2년간 영농손실 보상을 받게 된다”며 “지금 당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56호 제6조제3항 중 별지2호는 폐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병희 의원은 “생활 속에서 농민들에 폐해를 주는 규칙, 고시 등이 무수히 많다”고 지적하며 “이런 폐해들을 찾아내 중앙정부에 건의해 농민들의 권익을 찾아줘야 한다. 고속도로 건설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해당 농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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