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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방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10-13 11:33

박범계 의원, “대체복무제 등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박범계 국회의원.(사진제공=박범계 국회의원홈페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란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이 헌법재판소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종교 및 기타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은 2356명으로 연 평균 4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1693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미루고만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최근 6년 동안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되어 계류 중인 사건은 총 3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이와 관련된 공개변론을 단 한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미제사건 5건도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것이며,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1년 6월 3일 접수된 헌법 소원으로 6년 4개월째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이다.
 
이 헌법소원은 한 특정종교의 신도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은 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제 1조 등 위반을 이유로 개인 청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2006년 및 2011년에 인권이사회로 부터 대한민국이 자유권규약 제 18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견해를 받아 국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견해에 따라 청구인들의 구제할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 며 “2011년 병역법 제 88조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공론의 장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며 헌재의 적극적인 심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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