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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10-13 13:48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의 영장이 기각됐다.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양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종진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이양의 가족이 원하면 이양을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이씨의 형이나 누나 또는 이양의 외할머니에게 기각 사실을 통보하고 누구에게 인계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신청할지, 영장 신청 없이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양은 아빠인 이영학씨와 함께 친구인 김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이씨의 지시로 김양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김양이 수면제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친구를 찾지 않았다는 점 등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양은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서울 북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이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아내가 죽은 후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일단 사죄드리고 천천히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많은 말을 해야 하고 많은 사죄를 해야 하지만 아직은 꿈만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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