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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무역항 내 불법행위 적발 급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10-13 14:24

김태흠 의원, 5년간 4900건, 지난해 1900여건 적발
입출항신고 미필 18배, 항만시설무단사용 7배 증가
김태흠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선박의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거나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무역항 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1880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적발건수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해수부는 항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개항법, 선박안전법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69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3년 787건, 2014년 876건 등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5년 665건으로 줄며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1900여건이 단속되는 등 대폭 늘어났다.

특히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180건 적발돼 전년대비 18배나 급증했다.

입출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제원, 승선원, 화물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도 228건으로 2015년 31건 대비 7배로 늘어났으며 항만부지에 노점상을 운영하거나 자재 등을 적치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였다.

적발건수로는 ‘불법 어로행위’가 4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선박이 상시 출입하는 무역항에서의 어로행위는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 ‘정박 및 계류지 위반’(187건), 위험물취급 안전조치 위반’(138건), ‘불법수리’(69건)등의 행위도 단속됐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5년 동안 225건이 고발됐고 과태료 1331건, 개선명령 334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태흠 의원은 “무역항내 불법행위는 선박의 입출항시 사고 위험을 높이고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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