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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AI 보상금 가로챈 사실 없다 반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기자 송고시간 2017-10-13 17:54

국감서 병아리 단가 관련 허위 명세서 작성...농가가 직접 보상금 수령 후 원자재 매입대금 변제
하림 그룹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하림은 하림 등 닭고기 계열사들이 AI 보상금을 ‘떡 주무르 듯’ 가로챘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김현권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 자료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AI 살 처분 피해농가의 정부 보상금 가로챈 사실이 없다’고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반박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병아리 계약단가를 2배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만들고’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갑 질’을 일삼았다‘는 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도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림은 전했다.
 
이날 배포한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김현권 의원이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와 12일 농림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계열사가 정부로부터 살 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고, 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하림은 ‘하림이 병아리 공급 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농가에 제공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가 회사가 작성 제공한 명세서가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하림은 전북 고창에서 ㈜하림과 토종닭을 계약 사육하던 유 모씨는 지난 2014년 1월27일 농장인근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자치단체로부터 예방적 살 처분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보상 관련 서류(병아리 분양증, 사료공급 전표, 사육일지 등)를 작성해 전북 고창군에서 1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AI 살 처분 보상금은 정부의 살 처분 보상지급 요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며 병아리와 생계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단가와 무관하게 당시 시세를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하림은 설명했다.
 
따라서 ㈜하림이 공급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만들어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해 농장주가 만든 자료 역시 보상신청 자료로 제출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시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한국토종닭협회가 고시한 마리당 800원을 살 처분 보상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하림은 지난 2014년 2월10일 해당 농가에게 병아리 공급가격 450원(계약단가)으로 계산된 공식 사육 정산서를 제공했으며 농가와 협의를 통해 마리당 520원을 병아리 공급가격으로 결정하여 최종 정산했다는 것이다.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된 마리당 800원의 보상금은 회사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토종닭 병아리 생산원가가 577원이었던 점, 피해농가의 안정적인 재 입추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마리당 520원으로 농가와 합의했던 것이라 전했다.
 
이로 인해 피해농가는 정부로부터 1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직접 지급받아 ㈜하림에 병아리 공급대금 520원×41,000수=2132만원, 사료대금 6799만7000원, 기타(백신 접종비 등) 143만8000원 등 총 9075만4000원을 상환하여 나머지 2943만4000원을 자신의 실질적인 사육보상비로 남겼다 했다.
 
당시 예방적 살 처분된 농장의 토종닭 사육일령은 45일령으로 통상적인 출하 85일령보다 40일 정도를 덜 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 ㈜하림은 김 의원이 병아리 가격을 계열화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육계 병아리 가격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도 보상금에서 계열사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했다.
 
병아리와 사료를 표준계약서에 따른 단가로 공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피한 인상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모든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한다는 하림 측 입장이다.
 
특히 계열화사업에서는 병아리와 사료를 계약된 가격에 농가에 공급하고 그 공급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육된 닭을 다시 매입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농가의 사육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했다.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 갈 AI 살 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제기는 30여 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문했다.
 
더욱이 ㈜하림은 계열화사업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발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계약사육농가(3회전 이상 육계사육)의 연평균 소득을 1994년 2500만원에서 2000년 5000만원, 2010년 7400만원, 2015년 1억7100만원, 2016년 1억8100만원으로 7배 이상 증가시켰다.
 
하림그룹의 가금 4개사와 계약 사육하는 1080여 농가의 연평균 수익은 1억원이 넘고,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회사들은 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현권 의원과는 통화를 할 수없어 김현권 의원실 김성훈 비서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 같은 하림 측 보도자료 반응을 전하자 “하림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은 전혀 다르다”면서“이런 자료를 하림측이 제공하고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을 이해 할 수 없고 이것은 명백한 공금횡령이고 농림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위법성에 대해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금계열사들이 만일 공금 횡령을 했다면 정부 전수조사보다 검찰 조사를 직접 의뢰하는 게 더 낳지 않느냐’에 “정부에서 불공정행위라고 했고 조사 후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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