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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형사소송법 교수, 학자들은 다 어디로 숨었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순영기자 송고시간 2017-10-13 23:24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정면 비판...“추가 기소 건이 없는 이상, 동일한 공소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어”
석동현 자유한국당 해운대갑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에 대해 “추가 기소 건이 없는 이상, 동일한 공소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2일 열린 해운대 노인의 날에 참석한 석동현 위원장(사진=최순영 기자)
 
“(박 전 대통령을)석방하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냐"

부산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석동현 자유한국당 해운대갑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구속 연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석동현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또는 재구속) 문제는 검사로 일을 해왔던 저의 판단으로는 이론상 불가하다”며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하는 동안 구속기간은 6개월을 못 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석 위원장은 “6개월 안에 1심 재판이 안 끝나거나 못 끝내면 석방하여 불구속상태로 재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최초 기소된 이후에 추가로 다른 건으로 기소된 내용이 없는 이상, 동일한 공소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는 것은 법 이론상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비판했다.
 
구속연장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연장의 사유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석방하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할 우려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동일한 공소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석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교수 학자들은 다 어디로 숨었습니까”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석동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구성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현재 부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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