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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퇴직자는 '영원한 현역'...금융기관 재취업율 80%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10-15 15:05

채이배,"재취업 심사 '무관련성' 해석 엄격히 하는 등 제도 개선해야"
금융위, 금감원 출신의 취업승인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2008.1~2017.8).(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청년취업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은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당국 출신 고위공무원은 80%가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퇴직 후 1년이내 재취업 비율은 91%로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3년이라는 재취업 제한기간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융위,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심사가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되지 않도록, 업무관련성에 대해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의 4급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취업이 제한된 인원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출신의 재취업 기관 유형별 분류.(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채 의원이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출신의 재취업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까지 합하면 10명 중 8명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 67%가, 1년 이내에는 91%가 재취업에 성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기간.(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자들이 금융업계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 출신을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퇴직 공직자들은 금융회사에 재취업해 수억원의 고액연봉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재취업 심사에 있어 업무관련성에 대해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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