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036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7530원보다 20%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630원보다는 18.4%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85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1만 47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29만 3850원이 더 많다.
또 서울과 전남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며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시·도 평균(8784원)보다 250원이 높다.
시는 올해까지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혜대상은 1200여명이 될 전망이다.
권선택 시장은 "우리 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