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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쪼개기 계약한 보육교사, 무기직 전환 기회줘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10-16 14:24

무기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꼼수를 써 계약한 경기지역 초등보육 전담사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면 재계약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경기도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초등보육 전담사는 방과 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실무직원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013년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계약직 직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재계약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이면 재계약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계약직 직원에 한해 예외를 둔 것이다.

A씨는 2015년 3월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의 보육전담사로 고용돼 1년 동안 근무했다.

계약 내용은 화요일만 2시간이고 다른 날은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해 주 5일 14시간 일하기로 했다.

다만 A씨는 실제로 화요일에도 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으며 다른 요일도 3시간 이상 일해왔다. 

그는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같은 학교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공고에 지원했지만, 학교는 면접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장근로 수당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실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고 보고 "재계약 심사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경기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하기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맺은 단체협약 등을 악용한 '쪼개기 계약'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재계약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의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며 "이는 재계약에 대한 A씨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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