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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세종시 아파트단지 과도한 상가비율 의혹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10-16 15:53

이해찬 의원, "일부 단지 상가비율 주상복합 수준..공모안 보다 최대 6배 증가한 곳도"
세종시 일부 아파트단지에 무분별한 상가 공급이 이뤄졌다고 밝힌 이해찬 의원.(사진제공=이해찬의원실)

세종시 신도시 일부 아파트단지에 주상복합 수준의 과도한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단지의 상가가 주상복합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허용돼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가구 대비 상가비율이 평균 5.12%인데 반해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1-1생활권 L2블록에는 667세대에 160개, 대림건설이 공급한 3-1생활권 M4블록에는 849세대에 196개 상가가 공급돼 상가비율이 각각 24%와 23%로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역 주변은 중심상업용지로서 당초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예측하지 못했던 인접 상가 개발업체,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상가면적이 늘면서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주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런가하면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2-2생활권 M5블록(현대건설)과 L3블록(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면적이 209%와 620%나 증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공모주택의 경우 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이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공모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침과 근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단지의 상가에서 과도하게 상가면적이 늘어나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며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막고,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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