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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의혹' 조영남, 18일 선고…대립 속 재판부 판결 주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10-18 12:27

법원이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8일 오후 조영남에 대한 사기 혐의 판결을 내린다. 지난 8월 결심 공판 이후 2개월 만이자, 사건 첫 접수 이후 1년 2개월만의 1심 선고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수 조영남./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날 재판부는 조 씨가 구매자를 속인 사기를 저지른 것인지, 관행에 따라 조수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8월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선 진중권 교수는 "작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조수를 쓰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그림을 혼자서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그림의 아이디어도 조영남의 것이고 그림의 마지막 완성도 조영남이 했다. 물론 그림도 조영남이 그렸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당연히 조영남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혐의를 부인하며 최후 진술에서도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11개 미술 단체에서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 아니라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각하 처분을 받았다. 큰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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