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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조영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10-18 15:43

아시아뉴스통신 최초 단독 보도 후 선고
법원 "미술계 관행 벗어났다", "반성이 부족해"
18일 오후 가수 조영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가 도움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한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씨가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영남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특히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61)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해 5월 16일 무명화가 송씨가 조씨의 그림을 8년 가까이 대작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2016년 5월 16일자 '[단독]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8년간 그려줬다"' 제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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