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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21만건↑..."3진 아웃제 도입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10-18 17:23

불건전영업행위 관련조치현황.(자료제공=김성원의원실)

최근 5년간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금융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21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에도 금융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라 개선되지 않고 있어,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차원에서 영업정지 등 3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2017년 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건수는 총 21만3453건에 달했고, 적발된 금융회사에는 5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증권사별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해 합병한 미래에셋대우가 13회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을 합병한 NH투자증권이 9회, 하나금투와 삼성, 사명을 변경한 유안타 증권이 각각 6회씩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5건, 유안타증권이 4건, NH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3건 등으로 불건전 영업사례가 계속 발생한 반면, 삼성증권은 1건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사회적 책무와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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