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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제 그만!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 개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10-19 16:52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
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윤명국.(사진제공=경산경찰서)

누구나 한 번쯤 굉음을 내며 차량 사이를 곡예 하듯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하여 소음을 크게 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소음이 지역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여러모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부분 합법적인 구조변경 없이 성능 향상이나 단지 멋져 보이기 위해  임의 개조하여 운행하는 오토바이이다.

불법 개조는 이 외에도 큰 소리가 나는 경음기 설치, 바퀴 등에 화려한 LED 등화 설치, 큰 음악을 켤 수 있는 스피커 설치 등으로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한다.

흔히 튜닝이라고 하는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고필증, 신분증, 변경 전/후 설계도 등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나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소)에 구조변경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차량 튜닝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의 개조를 하고 있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에서는 10.11~11.30까지 50일간 '야간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 소음 야기, 폭주 행위, 불법 개조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 활동이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교통문화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로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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