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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10-20 11:27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고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 입주자 등이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과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주차장의 개방시간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은 관련 조례 또는 규정 등이 정비된 이후에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간 시간대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이 가능해져 도심 인근상권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주차비 수입으로 관리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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