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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10-20 11:38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노광태(사진제공=진도경찰서)

최근 자주 들리는 ‘불법촬영’이란 용어는 경찰에서 ‘몰카’라는 용어가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몰카’라는 용어 대신 법적 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표현하되 약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 촬영 범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등 ‘디지털성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 매년 증가 추세이며,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81.8%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보통 불법촬영은 지하철·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에서 촬영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차키, 안경, 시계, 라이터 등 ‘변형 카메라’와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여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져 더욱 무분별하게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법 촬영은 단 한 번의 범죄로도 최소 10년 이상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불법촬영’에 노출되기 쉬운 공원·지하철 등 취약개소에 대한 단속을 지난 7월부터 지속으로 시행 중이며,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요청 시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는 ‘Fast Track제도’를 오는 2018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른 ‘불법촬영’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두의 관심과 신고로 적극적인 자세로 불법촬영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노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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