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영천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사진제공=영천시청) |
경북 영천시는 경북도 '2017년 제2차 자동차세 권역별 합동징수계획'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오는 25일 권역별 합동징수에는 영천시, 포항시(북구,남구), 경주시 3개 자치단체 체납세 전담팀과 합동으로 시 전역에 걸쳐 활발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고, 악성 고질.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 명령 후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 처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