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출기업 재취업(2014년~2017년.8월)현황.(자료제공=산업은행)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이 산은과 대출계약이 이뤄진 20개 업체에 재취업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모든 대출계약이 산은 고위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뤄졌으며, 지난 2014~2017년까지 재취업한 기업 대출총액도 약 3조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계약과 맺은 기업으로 재취업이 보은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대출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은과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20개 업체에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이 재취업한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2017년 8월말까지 산은이 대출계약을 승인한 20곳의 대출총액은 2조 9449억원으로, 모든 대출계약은 산은 고위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뤄 졌으며, 최대 11년 전부터 최소 1년 미만 전에 승인이 이루어진 대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사유로는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1명), PF대출의 경우 ‘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17명), 일반거래처의 경우 ‘거래기업의 요청’(2명)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대표이사, 부사장,재무담당 이사(CFO), 감사, 본부장 등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성과 투·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경영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산은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관행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제 역할을 못한 채 퇴직자의 일자리 보장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산은 고위 퇴직자가 과거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보은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높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