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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도자 의원, 대한적십자사 직원 징계처분 최근 5년동안 4배 ‘급증’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10-23 20:11

최도자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5년간 대한적십자사 직원 4명 중 1명은 기관장으로부터 주의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대한적십자사의 징계 처분 인원은 총 116명이었고, 경고·주의 등 징계 외 처분 인원은 총 123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현원은 총 3910명(정규직 3500명, 무기계약직 11명, 비정규직 399명)으로, 지난 해 49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파면·해임·강등과 같은 중징계 인원도 8명으로 드러났다.

2016년 중징계 내용은 일용직 급여 및 식자재 구매예산 부정청구로 인한 파면, 리베이트 수취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해임, 혈액품질관리 관련 혈액관리법 및 허위 기록에 따른 해임 등이다.

운전원 등 5명은 음주운전에 적발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장이 조치하는 경고, 주의 등 징계 외 처분도 지난 해 총 661명이나 돼, 대한적십자사 직원 6명 중 1명꼴에 이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징계 처분이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며, “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책 등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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