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동부경찰서는 안구건조증 치료기 사업을 빙자해 수백여명으로부터 5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44)와 회장 B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임원 C씨(53)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구 초량동의 한 빌딩에 유사수신업체 사무실을 차린 후 실제 투자수익 없이 신규투자금을 기존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키로 계획했다.
이어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해 안구건조증 치료기 판매사업과 웨딩 및 뷔페사업에 투자하면 2년간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13명을 상대로 917회에 걸쳐 56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