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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메스 든 간호사”, 국립대병원 PA(의료행위 간호사) 3230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10-24 01:23

교육부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 병원 의료지원 인력 현황' 자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 민주당, 마포 갑)./아시아뉴스통신DB

전국 국립대학교 병원 상당수가 부족한 의료 인력을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 민주당, 마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의료지원인력 (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대학병원에 3230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PA가 채용된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1075명이 근무 중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대병원이 587명, 경상대병원 460명, 전북대병원 257명, 전남대병원 2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으로는 ‘외과’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과가 127명, 흉부외과는 68명, 산부인과 56명, 정형외과 48명, 마취통증의학과 42명으로,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진료과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전공의 모집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진료 과의 부족한 일손을 PA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PA는 주로 간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PA가 단순 행정 같은 업무를 지원하는 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PA인력이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행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PA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또한 쉽지 않다.

PA의 업무 또한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술실 보조업무, 시술은 물론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까지 위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거나 환자 상태를 실제와 다르게 기록하는 실수를 해도 사실상 의료기록에는 의사가 진료를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결국 환자의 건강권만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PA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기보다 사실상 무법에 더 가깝다”며, “근본적인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료공백을 PA로 땜질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서둘러 PA인력 실태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진료과목 별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PA 간호사: 일반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의 진료 행위를 도와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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