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충남 당진시 수청동 소재 게임장 현장단속.(사진제공=당진경찰서) |
충남 당진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환전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로 A씨(50)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당진시 수청동 소재 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손님에게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단속을 통해 게임기 50대와 현금 280만원, 단속확인용 CCTV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