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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처벌, 해마다 증가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장서윤기자 송고시간 2017-10-25 16:20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맹견 등 위험한 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처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맹견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총 2324건을 단속·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처벌(통고·즉심)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55건을 시작으로 2013년 229건, 2014년 297건, 2015년 438건, 2016년 6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546건을 단속·처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6건, 경남, 193건, 경북 142건, 인천 122건, 대구 1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나다니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맹견과 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소유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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