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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기금 500억 조성..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 등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10-26 14:03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4회의실에서 첫 ‘경기도 에너지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에너지기금'은 올해 4월 제정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기금 조성은 도의 출연금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도의 출연금을 의존재원으로 중점 확보하고, REC판매 수입으로 약 40억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조성된 에너지 기금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설치자금 융자(보조)사업, ▲에너지 시민단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의 활동지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너지 기금의 심의·의결은 '경기도 에너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맡는다.

위원회는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2명, 도의원 1명, 기금 전문가 6명, 에너지전문가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분야 전문기관 및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들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최초 2년(2017년 10월~2019년 10월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우선 수입이 확실한 REC 판매 수입 총 3억 9500만 원을 2018년 12월까지 조성·운용하는 내용의 ‘2018년도 에너지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도 일반회계에서 에너지기금 전출 출연금으로 당초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100억 원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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