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세종시 등에 권고한 차량정지선과 가까운 신호등 위치도.(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와 세종경찰서 등에게 차량정지선과 거리가 10m 이내로 너무 가까워 확인이 어려운 33개 신호등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호등을 전수조사한 후 이같이 조치했다는 것.
권익위는 시 등 관계기관이 이를 수용해 올해 17개 신호등을 우선 개선하고, 내년에 16개를 추가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한솔동 첫마을 6단지 앞 횡단보도 설치 권고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받아 들여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