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호 법정./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국악관현악단 전 예술감독이 강제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임지웅 판사는 27일 이 같은 혐의(성희롱·성추행)로 A씨(70)에게 징역 1년6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여성단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악행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