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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10-31 12:15

충북 음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이 지난 7월1일 기준 52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음성군 민원과,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 등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28일까지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1~35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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