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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10-31 13:14

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전국적으로 모두 9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등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이정진 군 주민지원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준 부적합 결정된 대상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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