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모습.(사진제공=구미시의회) |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31일 제217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31일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와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이용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취수원 구미시 이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의 타당성에 한정한 용역 시행에는 반대하며 정부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을 원안가결 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의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취득재산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8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검토(삭제)해 수정 제출된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별로 지난 25일부터 3일간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 모두 3건이 의원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