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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7월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11-01 12:39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북 충주시 브랜드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28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시는 이들 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toji.chungju.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43-850-54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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