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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레저 문화 확산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최선을 다하자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11-01 16:09

완도해양경찰서 323함장 경감 김준표(사진제공=완도행야경찰서)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 9월 추자도 인근해상 낚시어선 전복(18명 사망? 실종), 15년 2월 청산도 인근해상 레저보트 화재 발생(승선원 중 2명 저체온 및 부상을 입고 이송), 2017년 8월 여서도 인근해상 낚시어선 갯바위 충돌 침수 되어 다행히 승선원 22명은 구조 되었지만,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 발생되고 있다.
 
북서 계절풍이 시작되는 가을 성수기는 다중이용 낚시객의 증가로 인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형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완도군 등 각 시군에서는 낚시어선업자, 승객이 준수 하여야 할 “낚시어선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고시”가 의무화 이행 중에 있으나 준법의식은 먼 나라일로 치부 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제64회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위한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해양경찰은 다시 한 번 바다가족 안전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완도해역 또한 즐비한 양식장 사이로 하루 약 200여척의 통항상선이 이동하며, 멸치, 삼치 등의 어종 포획을 위한 집단조업 및 원거리 낚시 출조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제주도를 기점으로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도선이 1일 18개 항로 24척이 운항하고 있는 만큼 단속과 안전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해양경찰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매 출동 시 승조원들의 ‘특수직무분담표’를 작성 비치하여 상황배치, 선내진입퇴선유도, 단정?다수 인명구조, 불법조업 검문검색 등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완도해양경찰서 관할 완도, 해남, 강진, 장흥 지역에서 주말 해양수상레저 및 낚시 이용객은 50여척에 500여명으로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고 발생확률도 높아짐에 따라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근무자들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종사자 및 이용객의 기본적인 구명조끼 미착용 등 행위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든지 바다를 마음 것 누릴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가 안전과 준수사항을 꼭 이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완도해양경찰서 323함장 경감 김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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