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소방통로 확보” 는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11-01 18:00

인천남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대응관리팀 소방교 이태경(사진제공=남동소방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쉽게 마주치게 되는 것이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누군가의 생명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손길이다. 바로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이다.

화재의 대부분은 물을 이용해서 소화한다. 보통의 소방차량에는 2~5톤 정도의 물이 적재돼 있지만 차량의 물만으로 큰 화재를 진압하기란 한계가 있다. 이때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에 물을 급수해 물 부족 없이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화전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돼버렸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만, 또 다른 어떤이는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잠시만, 대부분은 소화전 옆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조차 모른채 거리낌 없이 소화전 옆에 주차한다.
 
흔히 보는 빨간색 지상식 소화전 이외에도 지하식 소화전 또한 많은 이들이 뚜껑위에 차량을 주ㆍ정차하는데 지하식 소화전은 뚜껑에 황색 도료로 칠해져 있으니 맨홀과 헷갈려선 안될 것이다.

또한 간혹 소화전 주위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소화전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으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을 때 또한 신속하게 소화전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량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법42조에 의거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밀집지역에는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기타지역에는 1백40미터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펌프차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소화전이 설치된 곳 5m부근 주정차금지는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들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서 물이 무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1대에 보관된 소방용수는 5∼10분이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119안전센터 등에서도 소방차가 출동하여 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로인해 지원 나온 119안전센터에서는 차량의 공백이 생기게 되어 지원 나온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생긴다면 신속한 초기진화가 불가하기에 더 큰 화재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듯 화재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은 몇십대의 소방차 역할을 할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시설이다.

또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 집, 내 이웃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화전으로 소방용수를 급수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자.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