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아산경찰서는 5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로 천안 소재 한의원장 A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지인인 경기도 용인의 한의원장 B씨(35)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가족의 경미한 교통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지난해 2월 28일부터 2개월여 동안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A씨를 도와 60만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의원이 일반 병원과 달리 침, 부황 등으로 의료수가 범위가 모호하고 고가인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