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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종수사 제도 개선을 통하여 희망을 가족의 품으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11-06 08:44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박효익(사진제공=부평서)

최근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이영학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드러나면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조금만 더 빨리 찾았더라면...’이라는 안타까움이 경찰에 대한 질책과 자성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이에 경찰에서는 초동대처 미흡 관련 지적을 계기로 수사체계 1차 개선안을 발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 초기부터 범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금까지는 수색 위주의 초동대처 후 범죄의심점이 발견되면 회의를 거쳐 강력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해왔지만, 시간지연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신고는 접수 즉시 여성청소년·형사·지역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둘째, 보고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보고 및 지휘체계를 보완하고 공조체계를 보강한다.
 
제시된 방안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실종에 따른 2차 범죄를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수사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 권한이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경직법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출입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권한은 제한적이다.

용의자의 가택 등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특별한 위험상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범죄 가능성을 증명한 이후에만 용의자에 대한 통신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경찰 자체적으로 통신사에 실종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가 없어 신속한 수사에 지장을 받는다.
 
다음으로, 수색과 수사에 집중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팀 구성을 확대하여 실종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실종신고는 연평균 2만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경찰인력으로는 민생치안 유지와 실종수사를 병행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의 협조 및 공조체제 구축이다.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부실할 경우 실종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시설, 실종전문기관 등의 기관과 적극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물론 이들 각 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 및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실종사건은 그 가족에게만 고통을 주는 일이 아닌 우리 사회가 공존의 책임을 져야할 아픔이다.

실종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수사에 적극 협력하려는 자세가 함께 한다면 생이별의 비극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종수사 체계 개선과 제도의 정비로 실종자와 그 가족에게 행복을 되돌려줄 토대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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